오는 2005년 1월부터 MRI(자기공명영상법) 촬영 때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서 MRI 촬영을 하는 데 드는 본인부담액이 90만원 정도에서 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MRI 건강보험 적용시기를 2007년에서 2005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하고 내년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의료수가(酬價)와 본인부담률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손상된 치아의 땜질ㆍ코팅 때 사용하는 광중합형 재료(복합레진ㆍ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와 의료행위도 2005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규제개혁위가 MRIㆍ초음파 등 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시기를 2004년에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2007년으로 늦추는 관련규칙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MRI에 한해 본인부담율을 75%(다른 보험급여는 입원 20%, 외래 30~50%)로 높여서라도 2005년 1월부터는 보험급여를 실시해달라`고 권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면 기본비용 60만원에 3차 의료기관 할증(30%), 조영제(약 10만원) 비용 등이 추가돼 9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그러나 MRI 수가가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수가(35만원)로, 본인부담률이 75%로 결정되면 본인부담액이 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MRI 촬영건수가 연간 150만건으로 지금보다 2배 늘고 보험급여에 2,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1.5~2%의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