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부경찰서는 장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를 고발해 맞고소 당한 송모(50)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 콩한자루에 63차례에 걸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케 하느냐’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했다. 어머니에게 불법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다”며 경찰에 장씨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나 무고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19일 송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 주 초 송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게 된다.
/용인=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