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 뿐 아니라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고 나섰다.
최근 카드사의 대출금리 인하 수준도 미흡하다며 추가 인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의 금리 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대출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금리 인하요구권을 인지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카드업계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 하반기에 카드론 약관을 신설해 금리 인하요구권을 넣으려고 했으나 승인이 늦어지고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제 시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삼성프라임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를 통해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삼성카드 측은 “이달부터 대출 시점에 비해 신용 상태가 현저히 좋아질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일부터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에 돌입했다. 신용등급이 좋아진 경우 약정 후 6개월이 지난 카드론 대출 상품에 한하며 대출 약정 기한 내 2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신한카드도 지난 1일 금리 인하요구권 공지를 통해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긴급 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은 카드론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은 표준약관을 연내 통과시켜 여신전문금융업에서도 대출 권리 합리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은행장 전결 금리 횡포로 고객 불만이 터지면서 신용대출은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리 인하요구권을 은행 내규에 넣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금리 인하요구권 본격 시행과 더불어 대출 금리 추가 인하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이달 들어 카드론은 연평균 0.9% 포인트, 현금서비스 0.6% 포인트 내렸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내린 대출금리 수준은 미흡하다”면서 “카드사 임원들에게도 내부 효율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여지를 늘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