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2일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2시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노타이 차림으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나온 이 의원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여유를 보였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7명에 김칠준, 이정희, 심재화 등 변호사 16명 등 23명은 피고인석이 모자라 법정경위석까지 차지했다.
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정문 앞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와 상황을 주시하는 경찰 기동단 등 수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법원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진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양측의 대치 집회가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법원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