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업소당 간판 1개만"

폭 20m이상 도로변·뉴타운·재개발지역 등에<br>내달 시행… "주유소 간판 규제는 과잉" 반발도

앞으로 서울 시내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등에는 1개 업소당 1개 간판만 허용된다. 또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에는 지주를 이용한 간판 설치가 금지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건축주들은 건축허가신청서를 낼 때 간판 규격과 설치 위치 등을 담은 간판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공공 디자인’차원으로 관리,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옥외 광고물, 어떻게 바뀌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 전역을 5대권역(중점ㆍ일반ㆍ상업ㆍ보전ㆍ특화)으로 나눠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 설치토록 했다. 폭 20m 이상 도로변이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등 ‘중점 권역’의 경우 업소당 간판 수가 1개로 제한된다. 또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고 규격도 업소 폭의 80%이내(최대 10m), 세로 80cm 이내만 허용된다.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개별 간판 0.5㎡, 최대 8㎡ 이내로 건물 상단 간판은 가로형은 건물 폭의 2분의1, 세로는 최대 2m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기둥)형 간판은 한면의 면적을 3㎡ 이내, 높이는 5m 이하로 하되 5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할 경우 부지 내에서만 허용되며, 특히 주유소의 ‘폴 사인’등 단독 지주형 간판 설치는 금지된다.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간판수를 2개까지 허용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과 관광 특구ㆍ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강화하거나 완화한 가이드라인을 적용, 지역 특성에 맞게 운용할 방침이다. ◇‘지나친 규제’논란= 정유나 프랜차이즈 등 업계 관계자들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 확대로 영업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18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한 뒤 시에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주유업계 한 관계자는 “ ‘폴 사인’등 옥외 광고물은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표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 등이 고려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유통업종 회원사들은 건의문에서 “기업 옥외 광고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없이 갑작스러운 가이드라인 발표는 기업 영업활동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14차례의 관계자 협의회와 워크숍을 열었고 옥외광고물 제작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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