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년 퇴직자도 신고대상 포함/96년 귀속분 종소세신고 일문일답

◎내달중 관할세무서 신고 납부는 금융기관에/미신고땐 세무조사에 가산세 30% 추가부담/부부 금융소득 4천만원 넘으면 초과분 과세국세청이 29일 발표한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추진방향은 순환 세무조사 관행의 배제와 지난해에 이은 자율신고 납세제의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번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왔으나 올해 소득세신고때부터 이같은 순환세무조사 관행이 처음으로 배제된다. 또 지난해 첫 도입된 소득세 자율신고 납세제가 올해에도 유지된다.<편집자주> 올해 소득세 신고.관리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소득세 신고 대상과 시기, 장소, 서류는. ▲지난해 종합소득 및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가운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제외된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로부터 우송받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 5월중 우편 또는 인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업종별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는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사업규모별 신고 요령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로서 부동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가운데 95년도 귀속분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 신고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당국이 표준소득률을 적용, 전산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이의가 없으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세무서에 우송하면 소득세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자기조정 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표준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등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사업자와 신규 개업자, 그리고 당해 과세연도 중 폐업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 사업자, 최근 4년동안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자 등이다.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시행됐고 이번 소득세 신고 때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데.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된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종합과세하게 된다. 해당자는 신고 마감 전까지 금융소득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부 합산 4천만원 초과의 경우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를 하게 된다. 자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요령은 대상자 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오는 5월1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자산소득의 합산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부동산임대,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은 지난 해까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합산으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합산으로 변경됐다. 이 경우에도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를 하면 된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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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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