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 「합리화」 지정 검토/정부·한은,한보사태 후속대책

◎인수업체 자구노력 세제혜택/은행권 1조 긴급지원/신보특례·협력사 납세유예도정부는 24일 부도처리된 한보철강의 제3자인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인수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보철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은행단에서 제3자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자인수는 전적으로 채권은행과 인수기업간의 문제로 정부는 개입하기 어렵다』면서도 『제3자인수 협상에 걸림돌이 있다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관련,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이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경우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특별부가세)를 절반 정도 줄여주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임창렬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한보그룹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납품 및 하도급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전담은행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운전자금지원과 확대를 위해 한은이 별도의 자금지원을 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2·3·4·5·10·11·22면> 국세청도 이날 한보철강의 부도로 협력업체 및 한보그룹 계열사들이 연쇄부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은 한보그룹 부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청업체 등 협력업체들이 보유한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일반대출로 전환해 지원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 24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은행권에 1조원의 자금을 방출하는 한편 금리 및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김준수·최창환·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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