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상 장기미집행시설인 체육공원에 대해 1,500평이상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이에따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체육공원과 과천 관문체육공원등 전국 체육공원 32곳의 장기미집행시설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폭이 커져 지역주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골프연습장은 그간 관악산등 일부 도시자연공원안에서만 설치가 허용돼왔다.
건교부는 또 현재 10만㎡이상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설치기준을 공원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난(亂)개발을 막기위해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골프연습장 조성계획등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등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