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심층진단/퇴출금융사 임직원에 손배소] 법적공방 촉각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퇴출된 200여 금융사에서 임원과 간부로 몸담았던 사람들은 요즘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퇴출 금융사의 예금을 대지급했던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파산재단을 통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 이들의 잘못으로 수십조원의 국민부담(공적자금)이 초래된 만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예금공사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86개 퇴출 금융사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밝혀진 부실자산 규모는 무려 24조9,000억원. 공사는 『해당 금융사 임직원 700여명의 잘못으로 빚어진 부실이 5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그만큼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 예금공사의 방침이다. 그러나 손배소 청구를 당하게될 당사자들은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각 언론사와 관계당국을 찾아다니며 호소하는 등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사상 초유의 부실금융 심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퇴출 종금사 임원은 『단지 파산금융사의 이사회 멤버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법정에 피고로 세우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영상의 판단을 어떻게 사법부의 심판대에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은행계열연구소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의 경영상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이제와서 법(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손배소를 추진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하면 위헌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관련기사찬성- 朴市浩 예금公 조사1부장 "부실책임 추궁은 당연" 반대- 朴良均 자유기업센터 연구원 "마구잡이식 문책 안돼" 이에 대해 예금공사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과 규정위반 행위로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축난 만큼, 몸으로 떼우는 책임추궁만으로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소송대상은 법과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에게만 한정할 것이라는게 공사측의 설명. 공사는 이들 금융사 퇴출 이후, 주요 임원과 실무진에 대한 재산변동 조사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다.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의지다. 퇴출 금융사 부실 책임을 물어 이들 기업의 일부 대주주와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기로 한 것은 그동안 만연돼온 금융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자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대주주의 완강한 고집이나 정치권 개입 때문에 「거수기」 또는 「대출창구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임직원들까지 모두 엮어 재산몰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각 파산재단이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이같은 양측간 주장이 팽팽하게 달아오르며 사회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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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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