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 홈앤쇼핑(80%이상) 뿐 아니라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등 4개 홈쇼핑사에도 적용된다. 중기제품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시 대기업 ODM(주문자 상표부착방식)제품을 제외한 제품이나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농·수·축·임산물과 단순가공품 등으로 한정 지었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토대로 홈쇼핑 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6월 말까지 점검키로 했다. 검증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중기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음성 위주의 요금감면 체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액을 오히려 줄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월정액 3만4,000원 가입자가 4만4,000원을 사용한 경우 1만5,000원과 추가사용액 1만원의 50%인 5,000원등 총 2만원을 감면받아 2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만4,000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