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첫날밤 안치르고 이혼해도 사실혼 준하는 위자료줘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 왔으나 성 관계는 갖지 않고 이혼할 경우 사실혼에 준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가사부(재판장 박희문 부장판사)는 17일 신부 A(32)씨가 신랑 B(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사실혼 파기)에서 "이들 부부가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을 보아 두 사람은 약혼단계를 지나 사실혼에 이른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신랑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 책임에 따라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신혼 부부는 지난 1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신랑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식을 올렸고,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그만두자"고 말해 '첫날밤 의식'도 치르지 않은 채 돌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신랑은 주위에 이를 공공연히 알렸으며 신부는 지난 2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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