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본기업] 주주소송으로 '골머리'

그동안 일본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으나 최근 부실기업이 늘면서 주주들이 스스로의 권리행사에 보다 적극 나서고 있다.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7일 일본이 10년간의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주주들의 권한이 점차 강화돼 주주 소송 건수가 93년 84건에서 98년 240건으로 5년새 3배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 법상 임원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동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95년중반까지만 해도 엄청난 소송 비용과 소송을 싫어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 주주들이 소송을 행동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소송이 성공하더라도 보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기업측에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책도 약했다. 임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금은 회사측에 지급해야한다는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93년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 주주소송이 크게 증가하자 임원수를 대폭 감축하거나 배상책임이 없는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등 조직개편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임원들을 위해 소송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들어주는 등 임원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소니사가 지난 97년 38명이던 임원수를 10명으로 줄인 것과 스미토모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경우 향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낸 것도 이같은 주주소송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형주기자LHJ30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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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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