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난차량에 자동차세 부당과세

연간 7만대에 달하는 도난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징수제도의 운영이 불합리해 도난신고 후에도 말소등록일까지의 자동차세가 부당하게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도난으로 인해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도난 신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제정하고도 전산프로그램의 보완 등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조치를 소홀히 해 신고일 이후에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는 도난차량 소유자로부터 경찰관서가 발급한 도난차량 사실 확인원을 제출받아 말소등록을 하고도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위배, 말소등록일까지의 자동차세를 일단 부과했다가 이의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만 자동차세 감액처리를 해주고, 부당부과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에게는 근거없는 조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도난차량 신고일 이후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세를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라고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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