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특구 외투기업 대폭 세금감면

1천만불이상 투자시 3년간 소득.법인세 면제지식기반산업은 지역 상관없이 세금감면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40%로 확대 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해 1천만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현재 20%에서 40%로 확대돼 소득세부담이 싱가포르 수준으로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마련, 외투기업 세금감면은이르면 내년초, 외국인 임직원 비과세한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가 작더라도 현행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천만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제조업.물류업.관광업은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2년간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의경우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깎아준다. 경제특구에 대규모로 투자한 외투기업은 현재 동부전자(충북 음성 소재) 등 7곳에 적용중인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특소세.부가세는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5천만달러이상, 물류업은 3천만달러이상,관광업 세부업종에 따라 2천만달러이상 또는 3천만달러이상 등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산업과 영화. 게임.미디어 등 문화컨텐츠산업은 투자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인세 7년간100%, 3년간 50% 감면 등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소득수준별로 소득세액이 15.4~27.2% 줄어든다. 재경부는 현재 국내 근무 외국인 임직원은 2천여명으로 추산되며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봉 5만∼50만달러 가량을 받는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이 싱가포르와 같거나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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