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차원 사업매각·M&A 출자한도 예외·감세 검토

◎정부,자동차·철강·유화 등 전문화 유도/금융·재정지원은 배제/삼성 쌍용자 인수관련 주목청와대 등 정부 일각에서 전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매각 및 기업인수, 합병 때 세제감면혜택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의 예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철강, 유화 등 핵심전략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도양수 등을 촉진, 천편일률적으로 여러 업종에 진출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재벌그룹들의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산업합리화 지정기준이 불황산업이나 사양산업만 대상으로 해 전략산업인 자동차, 철강, 유화 등 국가핵심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철강 등 전략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기존의 산업합리화조치때 실시한 금융 및 재정지원은 특혜시비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배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략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0대재벌 소속회사는 순자산의 25%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특별부가세 20%)및 법인세(28%)를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인수·합병 및 사업일부매각 등을 통한 전략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출자총액한도제도가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의 기업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되고 사업부매각방법의 경우는 매각차익의 절반에 달하는 양도세 및 법인세 부과를 꺼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벌들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해 아직 구체적인 지원형태는 내부검토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최창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