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담합 연루땐 해임"

삼성, 담합 근절 종합대책 발표


삼성이 앞으로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최고 해임의 징계를 내린다. 이메일 필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는 담합 관련 행동수칙을 제공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담합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삼성은 29일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담합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은 지난달 25일 사장단회의에서 김순택 미래전략실장이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종합대책 수립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삼성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준법조직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주간 각 계열사의 사업수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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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우선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현장점검과 진단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험 부서는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업무용 이메일에서 제목과 내용에 금칙어가 들어가면 자동 반송하는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해야 할 때는 미리 컴플라이언스팀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의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최고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임원 및 조직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임직원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진행된다. 삼성은 직원들에게 해야 할 행동 및 하지 말아야 할 행동(Do's & Don'ts) 목록을 마련해 제공한다. 또 직원들이 준법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위험 직군 임원 및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준법경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은 “장기적으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재점검을 실시해 경쟁사 관련 정보 없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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