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선 평검사들 '집단행동' 진정 분위기

평검사회 "추가 입장표명 없다"…검사징계 가능성 현재로선 희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촉발된 일선 평검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승규 법무장관이 5일 평검사들의 의견개진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가6일 추가적인 집단행동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보인 뒤 평검사들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한 채 내부논의만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이다. 서울 평검사회는 6일 오전 "장관께서 자제 지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사개추위논의와 관련해 추가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언급, 김승규 법무장관의 당부까지 거슬러 가면서 `항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나서서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평검사들로서는 `옷 벗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더이상의 입장표명 등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아직까지 서울 평검사측으로부터 가타부타 말은 없지만 전국 평검사 대표자 회의 소집도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평검사들은 이달 4일 한승헌 사개추 위원장과 김승규 장관간 합의를 `타협의 산물'로 몰아붙였다가 이런 문구가 수뇌부에 대한 항명이나 집단반발로 비칠 것을 우려해 당일 밤 철회를 하면서도 전국 평검사 대표자회의 개최만큼은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장관에 이어 청와대가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전국 단위의 회의 소집은 물론이고 지검별 회의조차 개최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고 볼 수 있다. 사개추위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점도 평검사들의 전국 대표자 회의 조기소집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들이 `몸사리기' 행동을 보이고 있음에도 최근 일선 지검ㆍ지청별로 회동하고 비록 당일 바로 철회되기는 했지만 항명성 내용이 담긴 의견을 밝힌 부분에 대한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보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법무부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평검사회에 대해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지는 않을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적어도 평검사회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의자체 감찰 등을 통해 필요시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나 실제로 법무부 등에서징계절차에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가 평검사 지도부를 문책하겠다고 나설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검사들이 일과후 회의를 여는 것은 자체 내규로 보장된 활동이어서 문제삼기가 곤란하고, 서울 평검사회의 수석검사들이 지난 4일 `회의결과'라면서 발표한 내용 중 `항명'으로 보일 수 있는 문구도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도 정식 징계절차를 밟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3년 3월 평검사들이 법무부의 파격적인 검찰 고위간부 인선안을 놓고 회의를개최하는 등 집단반발했을 때에도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한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까지 배제할수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응책을 언급한 것은지금 당장 징계를 해야한다는 의미보다는 추가적인 행동을 예방하자는 쪽에 무게가실려있는 것이 아니냐"며 "검사들이 스스로 자제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형소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징계여부는 평검사들이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지 여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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