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 6개 지역에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추진

혁신클러스터주변 최대 200만평… <br>기술인력정주교육ㆍ문화ㆍ의료ㆍ체육시설 개발이익 환수 완화

전국 6개 지역에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추진 혁신클러스터주변 최대 200만평… 기술인력정주…교육ㆍ문화ㆍ의료ㆍ체육시설 개발이익 환수 완화 창원,구미,군산,울산,광주,원주 등 전국 6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주변에 우수기술인력의 정주를 위한 최대 200만평 규모의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13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을 연계, 전국 지방소재 6개 산업단지 인근에 교육,문화,의료,체육,휴양 등 제반시설을 갖춘 신도시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신도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산자부와 건교부의 협의로 추진되며지자체와 기업의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된 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과 동시에 건설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단 혁신클러스터 7개 시범지역 중 수도권에 위치한 반월.시화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식기반 신도시를 건설할 때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전국 70개 낙후지역중 수도권과 충남지역 등을 제외한 40-50개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신도시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작게는 50만-100만평, 크게는 200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일반 주거.상업시설 외에 각종 문화ㆍ의료시설과 체육관, 골프장, 해외 기술인력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들어선다. 정부는 이같은 신도시 건설시 일반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각종 연구개발 지원시설 및 교육,의료,문화,체육 시설을 위해 조성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에대해 개발이익 환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센터 등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이같은 형태의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을 우선 배려토록 입법화했다. 또 상반기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도시 건설에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유치지역에 준하는 세제,금융,임대료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식기반 신도시는 우수기술인력의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이 목적으로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해 비교적 적은 투자금액으로 기업도시 건설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투자 리스크도 적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 시범단지 클러스터가 지역별로 안배돼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되고 일부 공공기관 이전 및 각종 연구소의 지방분원 설치 등과 연계해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 입력시간 : 2005-03-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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