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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늘어”…서울 영구임대 나이順 배점


서울 시민 이대로 가다간… 충격 전망
“독거노인 늘어”…서울 영구임대 나이順 배점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구주의 연령에 비례해 배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 개정해 6일 입법예고,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4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19점, 40~50세는 21점, 50~60세는 23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40대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줬지만 이제는 독거노인이 늘어 연령별로 배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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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기준에만 의존해야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시 규칙 내에 포함토록 해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 고시와 의견 접수는 이달 26일까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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