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방확대 수술용 실리콘제조/다우케미컬 집단소송서 패소

◎“안전실험 생략·위험고지 안했다”【뉴욕=김인영 특파원】 가슴을 부풀리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위해 신체 이식용 실리콘을 제작해왔던 미국의 다우케미컬사가 여성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평결을 받았다. 루이지애나 지방법원 배심원은 18일 1천8백여명의 여성들이 다우케미컬을 상대로 제기한 유방이식 유해 소송에서 이 회사가 실리콘에 대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소비자와 의사에게 유방이식의 위험성을 은폐했다고 평결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여성 40명중 1명이 유방 이식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80%가 몸매를 예쁘게 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 유방에 실리콘을 넣었는데,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식후 자동면역 질환과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들은 유방이식 물질의 벽이나 갈라진 틈에서 스며나온 실리콘 화합물이 통증과 피로등 면역체계 관련 질병을 유발했다며 집단소송을 냈었다. 배심원들은 이식용 실리콘에 대한 테스트및 위험 고지와 관련한 다우케미컬의 역할에 관한 7가지 사항에 모두 원고 승소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1차 평결에 이어 오는 9월말 집단 소송 여성들의 질병이 실리콘 유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2차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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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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