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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받아서 고향 가세요"

노동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전담반 편성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ㆍ퇴직금 등 체불금품의 조기 청산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9월12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 전국 1,500여명의 근로감독관으로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편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또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의 체불임금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물품 납품대금이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기존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대부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전국 5,700여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4,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를 하려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전화 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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