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대금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고, 현행 출하자와 유통인의 개별 대금정산 방식을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경매 비리 적발 사건과 관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도매시장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법령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제도를 기존의 전국 단위 평가에서 권역별ㆍ시장별 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재무 건전성과 출하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법인을 퇴출하기로 했다.
또 생산자와 소규모 도매상 사이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매매하는 중 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이외에 수입과일의 전자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키위ㆍ파인애플ㆍ레몬ㆍ망고ㆍ아몬드 등 비상장 품목의 사전 거래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가락시장 경매비리와 같은 사례가 지방의 도매시장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전국 각 시ㆍ도에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와 감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검찰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물품을 허위로 상장해 시장을 어지럽힌 경매사와 유통업자 등 3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