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찰 축구중 사망 "공무상 재해"

상관의 독려로 경찰 축구동호회에 참여한 경찰관이 축구시합 도중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축구시합 중 사망한 경찰 공무원 박모씨의 부인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4년 6월 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 도중 갑작스런 심장발작을 일으켜 숨졌다. 박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축구경기와 공무는 연관성이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축구동호회는 친목도모가 목적이고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동호회 활동 참여를 독려했고 참여실적이 근무평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축구시합은 경찰지휘부의 관리를 받은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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