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대부업체 이자율 30% 제한법 8월 처리"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해 이자율 제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사인 간 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 적용을 받게 돼 있어 이자제한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에 대부업체 이자율도 똑같이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은 39%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4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꼽고 이자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10여건 상정돼 있고 야당에서 낸 법도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방개혁 관련법 등도 8월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수정ㆍ보완해야 할 조항과 법 제도를 정리한 재재협상안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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