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장기저축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일이 지난 뒤 돈을 찾을 경우 만기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최근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각종 예금상품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높은 금리로 장기저축에 가입했던 많은 고객들은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금융기관간 대규모 자금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전에는 5년이상 예금과 적금, 부금, 신탁상품 등 장기 저축예금이 만기일이 된 뒤에도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만기후 이자는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됐었다.
예를 들어 지난 96년 1월 5,000만원짜리 장기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올해 8월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예금만기인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7개월동안의 이자소득은 30%만 원천징수되면서 분리과세된다.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5년이상 장기저축의 만기가 지난 이자소득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받지 않게 되면 납세자들은 이자소득세로 최고 25%를 덜 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런 세제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1월1일부터 해당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리과세가 신청된 금융소득자료에 대해서는 통보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액 자금이 금융기관을 이탈, 지하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8년 금융소득분부터 종합과세를 한시적으로 유보했으나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재시행하고 있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