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눈이 오면 서울광장의 잔디를 밟을 수 없게 된다.
1일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광장 운영 및 겨울철 시설관리대책’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눈에 잔디가 젖어 있을 때는 서울광장의 잔디밭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는 겨울철에는 광장 주변의 포장된 돌바닥에서 개최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와 전시회 위주로 광장을 운영하고 기온이 섭씨 4도 이하일 경우에는 분수대 가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 동쪽 광장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가변 상설 야외무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청사 벽면으로부터 30m 이내 시설물 설치 제한 ▲프라자호텔 방면 포장된 돌바닥과 잔디 내 시설물 설치 제한 ▲행사무대는 동편 광장에 설치 ▲음향은 10㎾ 이내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광장운영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장 이후 서울광장을 이용한 시민은 현재까지 약 5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에서 92건의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이 가운데 79건이 허가되고 13건은 검토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