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출권거래제 도입 일단 유보

구체 시기 시행령에 담기로

정부가 당초 오는 2013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6일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올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를 2013년에서 2015년 사이로 하되 구체적인 시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시행령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의 틀만 법안을 통해 갖춰놓되 논란이 많은 시행시기를 정하는 작업은 좀 더 미루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기업 부담은 줄이되 도입시점은 추이를 지켜보며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2013년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고 배출권한을 기업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시행시점을 미룬 것은 미국ㆍ일본ㆍ중국ㆍ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사실상 연기하거나 철회한 게 반영됐다. 산업계에서는 한국만 지나치게 앞서나갈 경우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무작정 시행시점을 확정 짓지 않을 경우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시행시기를 2013~2015년 사이로 탄력적으로 놓고 준비사항 등에 따라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비율을 90%에서 95~100%로 상향 조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후 기간 간 이월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감축활동에 대해 금융ㆍ세제지원, 보조급 지금 등과 함께 무역집약도ㆍ국제경쟁력 등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무상할당 및 감축기술 개발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기업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전환해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과징금은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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