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개법안 오늘 일괄처리/3당 임시국회서

◎한은법·감독기구설치 등 13개/금융종합과세 무기한 연기도한나라당·국민회의·자민련 등 3당은 22일 임시국회를 소집, 한국은행법개정안,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13개 금융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해귀,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22일부터 1주일 회기로 열리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협의, 이같이 합의했다. 3당은 쟁점법안인 한은법과 관련, 정부안대로 은행감독원을 한은으로부터 분리하되,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시권을 부여함으로써 한은 자체의 금융감독 기능은 유지토록 했다. 3당은 이와함께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 의장을 겸직토록 하는 등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국회 재경위로 넘겼다. 또 금융감독기구 설치 문제와 관련해 3당은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3개 감독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금융업무의 통합 추세를 감안, 국무총리 산하에 이들 3개 감독원에 대한 협의조정 성격의 금융감독위를 설치키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임시국회 소집 첫날인 22일엔 공공차관도입계획안 등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도입에 따른 5개 동의안을 처리하고 13개 금융개혁법안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과 함께 폐회일인 오는 29일 이전에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에 대해 3당은 현행 긴급명령을 입법화하기로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금융거래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무기명 장기채권은 대량실업에 대비한 고용안정기금 재원용으로 국한키로 하고 기간과 이자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경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해선 금융거래 비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요구, 취득한 사람까지 동시 처벌토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회담이 끝난 뒤 『현재의 금융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금융개혁 관련 입법조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규모를 3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확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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