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헌결정땐 소송대란 불보듯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위헌심판 제청<br>"부도 도미노 차단 효과적 수단"<br>금융당국·채권銀, 필요성 강조

위헌결정땐 소송대란 불보듯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위헌심판 제청"부도 도미노 차단 효과적 수단"금융당국·채권銀, 필요성 강조 • "채권단 공정한 결정 기대 어려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의 소급적용 가능성은 적지만 그동안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많은 기업과 관련해 소송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해온 금융감독당국과 채권은행들은 기촉법이 금융위기 직후 확산되던 부도 도미노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한 밑바탕이었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합헌 결정을 내리도록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김순배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기촉법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다 지난 2001년 제정 당시부터 국회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이 법의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소급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동안 진행한 구조조정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기촉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비롯, 채권금융기관들도 기촉법이 불안정한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효율적인 법률적 바탕이 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임원은 “기촉법이 없었다면 일부 금융기관들이 자신만 살기 위해 한사코 기업구조조정에 반대를 일삼거나 나중에는 무임 승차하려는 행태를 보였을 것”이라면서 “기촉법이 4년 정도 효력을 발휘하면서 금융권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나름대로 룰과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채권금융기관의 또 다른 관계자도 “IMF 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개별협약이 어려워지자 국가가 어려운 시절에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만든 것이 기촉법” 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회생 및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구촉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진행해왔는데 법원의 화의나 법정관리 절차와 다르다고 해서 구촉법의 취지나 형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사적 자치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촉법이 그 동안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오히려 건전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와 금융질서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대란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채권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기촉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카드ㆍ현대건설 구조조정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기촉법을 바탕으로 이미 구조조정 관행이 자리잡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LG카드의 경우 기촉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과 몫을 담당해 문제없이 해결한 전례도 있다”면서 “이미 국내 금융권이 기촉법 등 법적 지원 없이도 구조조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문화와 경쟁력을 갖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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