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세폭탄 피해라" 야후, 알리바바 품으로?

'기업분할 면세제 개정' 움직임에 매각설 고개

중국 최대 인터넷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지분투자로 대박을 냈던 야후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사가 대주주로 있던 알리바바에 인수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월 야후가 스핀코라는 독립법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후 야후가 일부 처분하고 남은 주식 3억8,400만주(지분율 15%)를 신설법인에 넘겨 세금을 줄이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직접 지분 매각시 최대 160억~200억달러로 추정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업 스핀오프(기업분할) 면세제도를 활용하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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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상황이 악화됐다. 야후의 발표 뒤 유사한 방식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기업들의 유권해석 요청이 쇄도했고 결국 미국 국세청(IRS)이 스핀오프 관련 과세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IRS가 스핀오프 기업의 수동적 자산(passive asset)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수동적 자산이란 평소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설비·건물·특허권·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능동적 자산(active asset)과 달리 당장 경영에 꼭 필요하지 않은 단순관리 자산을 뜻한다.

야후는 20일 IRS의 규제 개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핀오프 방식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IRS의 규정 개정으로 이 방법이 좌절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며 특히 "야후를 알리바바에 통째로 파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로이터는 20일 소개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콜린 그릴스 애널리스트도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현금을 주고 야후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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