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신고ㆍ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4월1일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ㆍ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