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의 명의신탁/내년말까지 실소유자명의 전환땐(경영상담)

◎증여세추징·거래세 등 불이익 없어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해 놓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주주로서의 경영권확보에 필요한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수단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탈피하기 위하여, 또는 단순히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수를 채우기 위하여 타인명의를 빌리는 등 그 사유도 다양하다. 상장주식과 장외거래등록주권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법(긴급명령)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명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중한 제재가 따른다. 그러나 상장 또는 장외등록주식으로서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에 직접 거래되는 부분과 비상장주식의 보유·유통에 있어서는 금융실명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주식은 실명거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추정한다는 상속세법상의 규정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주식은 주주명부라는 것이 회사에 비치되어 있고 그 명부에 명의개서해야만 주주임을 회사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거래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여기서는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내년말까지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내년말까지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하면 불이익이 없다.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더러 증권거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하려면 그 전환되는 내역을 법인관할 세무서에 일정 양식에 의거,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거나 올해 이후 타인이 명의를 빌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02­525­1255)<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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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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