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매매 단속 첫날 병원 의사 등도 적발

성매매 알선 및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첫날, 광주에서 의사 등 성매수자와 알선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병원 의사 A씨와 관리실장 B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상무 C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D씨 등 2명에게 화대 2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종업원들은 단속이 두려워 속칭 '2차'를 거부했다가 업소 상무 C씨가 "단속 당할 일 없으니 걱정말라"며 독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등은 경찰에서 "단속에 걸리면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술에 취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유흥업소 업주를 불러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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