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장기투자자 수수료 부담 완화

이달말부터는 펀드 장기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펀드내에서도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수수료 체계가 다양화되는데다, 펀드 가입시 한 차례만 수수료를 내는 ‘판매수수료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9일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펀드투자자의 판매보수와 수수료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멀티클래스펀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멀티클래스펀드는 한 펀드안에 투자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소펀드로 구성된 펀드로 가입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멀티클래스펀드는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활성화가 안돼 현재 설정액은 12조원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금감위는 멀티클래스펀드 활성화를 위해 채권ㆍ혼합형 펀드도 표준신탁약관에 멀티클래스펀드를 추가하고 주식형펀드는 멀티클래스펀드만을 표준신탁약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펀드를 설정하면 자산운용협회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지만 비표준약관에 따라 설정할 경우는 금감원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 금감위는 또 주식형펀드의 경우 판매시점에 일회적으로 투자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판매 수수료제도가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펀드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빼가는 ‘판매보수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장기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됐었다. 김 국장은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를 반드시 1개이상 포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하지만 판매사가 멀티클래스펀드 판매시 클래스별 보수ㆍ수수료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판매사에 유리한 클래스만 판매권유할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 벌금 부과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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