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업체 원자재값 상승부담 던다

중기조합 통해 대금조정 협의 가능<br>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 도중 원재료 값이 올랐을 때 하도급대금을 올려 받기가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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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와 관련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소속 회사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367개다. 이들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은 중소기업은 모두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대금조정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중소 업체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지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이다. 기존에는 요건이 각각 90일 경과, 15% 이상 오른 경우여서 더 까다로웠다.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이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낮아지고 영업정지 요청은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행위는 부과점수를 60점에서 10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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