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종전의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고 융자비율도 시설공사비의 50%에서 1백%로 확대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시설지원대상에 외부간판 설치비용을 추가, 내부시설개조·판매시설·정보화기기 설치비용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조건을 보면 연리 6.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점포시설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유통업자는 해당 시·도에 융자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상업조합의 조합원업체 ▲연쇄화조합 가맹점 및 직영점 ▲상점가진흥조합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입점업체 등이다.
한편 올해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유통자금 지원규모는 총 3백9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