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성과급 최대 117만원까지 차등 지급

개인·소속학교 실적 따라

올해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올해부터 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성과급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성과급은 그동안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다. 학교 성과급은 단순히 성적이 높은 학교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자녀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학업성취 향상도를 따진 뒤 지급할 계획이다. 특색사업 운영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도 주요 평가 지표로 포함된다. 올해 성과급 총 예산(1조4,000억원)의 90%는 개인별로, 나머지 1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개인별 성과급은 학교별로 50%, 60%, 70%의 차등 지급률 가운데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가장 낮은 50%로 했을 때 개인ㆍ학교 성과급을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사와 둘 다 최저 등급(B)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은 최대 117만2,170원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 지급액(98만1,470원)보다 19만700원 늘어나는 것이다.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 개인의 노력에다 교사 간 협력을 통한 학교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학교별 성과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 상여금을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ㆍ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수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성과급 제도가 교사 간 경쟁을 부추긴다며 지급 받은 성과급을 반납해 장애인 지원 등 사회연대기금으로 활용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근무ㆍ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등급을 돌아가며 받아 성과급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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