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유지

공정위, 내년말까지… 민간쿼터 소진안되면 국가재정서 부담 지난해 6월 취해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또 올해와 내년에 도입키로 한 중국산 마늘중 미소진 민간쿼터 물량이 발생할 경우 도입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정문수)는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6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여부를 중간재검토한 결과 ▲ 지난해 6월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국내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 세이프가드를 해제할 경우 국내마늘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무역위는 이와함께 마늘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농림부의 구조조정 계획 외에 마늘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매년 마늘출하시 최저가격수매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또 올해와 내년 한ㆍ중 양국이 도입키로 합의한 마늘물량 가운데 미소진 물량이 발생할 경우 소요재원을 관계부처가 재정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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