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추경편성·규모 확대 손쉽게<br>개정땐 작년 초과세수분등 10兆이상 확보 가능<br>李대통령, 내달 임시국회서 내수진작 논의 당부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6박7일간 이뤄질 미국ㆍ일본 순방과 18대 총선 결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용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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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수부양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률을 완화해 추가경정예산을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모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의도대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세수초과분)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황 등의 후순위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 추경편성 요건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해 초과세수가 걷힌 데 대해 국회와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시키는 데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ㆍ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4ㆍ9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5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 “내수가 실제 경제현상을 더 앞질러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내수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내수소비 진작방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추가경정예산안ㆍ감세 등 종합적인 방안을 포함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세수초과분 15조3,000억원과 올해 발생할 세수초과 예상분까지 포함해 내수진작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세 등 모든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감세방안의 경우 효과가 항구적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세수사정뿐 아니라 장기적인 세수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4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5월 국회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생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혜진ㆍ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 30여개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 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힌 뒤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ㆍ일본 방문에 대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후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