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죄와 묶어 정하고 실형 선고 원칙

■ 배임죄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횡령죄와 묶어서 정하고 있다. 배임과 횡령이 법리에서 큰 차이가 없고, 법적 형량도 같다는 이유에서다.

횡령죄의 대상은 특정한 재물이고 배임죄의 대상은 재물 이외에 일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배임죄와 횡령죄는 둘 다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해 재산의 손해가 발생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 횡령ㆍ배임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으며, 해당 기준은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횡령ㆍ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형법 355조 1항), 배임(형법 355조 2항), 업무상 횡령ㆍ배임(형법 356조), 특경법상 횡령ㆍ배임(특경법 3조 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총 5가지로 나눠져 있다.

1억원 미만의 횡령ㆍ배임죄는 징역 4월~1년4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10월,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2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50억원 미만은 징역 2~5년이 기본형이며, 300억원 미만은 징역 4~7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횡령 배임죄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감경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감경사유로는 소극적 가담, 피해가 회복된 경우,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오로지 회사 목적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양형위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인수 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