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과실 사고 운전자도 책임묻도록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 건의할 것"

이상용 손보협회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개정해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용(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교특법이 인명 경시풍조를 부추길 뿐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의식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교특법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음주ㆍ과속ㆍ신호 위반ㆍ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요 사고는 예외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앞으로 11개 예외 조항에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를 추가해 고의성이 있는 난폭 운전이나 급정차 등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거나 실명ㆍ혼수상태 등 장애가 되도록 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교특법은 자동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특법이 교통질서 준수나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도록 하고 있어 식물인간이 될 정도의 치명적 상해를 줬을 때는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이 이렇게 개정돼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은 지금처럼 보험사가 부담하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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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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