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전자, MS에 안드로이드폰 로열티 낸다

특허에 관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윈도폰 개발도 협력키로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단말기의 특허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MS의 OS인 윈도를 사용하는 윈도폰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MS와 삼성전자는 28일 양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개발하는 제품에 폭넓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로열티를 MS에 지급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1대당 얼마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대만 HTC 보다는 좋은 조건”이라며 “삼성전자의 실적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HTC는 MS에 안드로이트 스마트폰 1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주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HTC처럼 안드로이트폰 대당 5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할 경우 분기당 약 600억원, 연간 2,400억원의 료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앞서 MS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OS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대만 HTC 등에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번에 삼성전자까지 로열티 지급에 합의함으로써 MS는 사실상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특허 전쟁의 승자가 됐다. 한편 양사는 윈도폰 OS 단말기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11월 미국 시장에 윈도폰 7.5(망고)를 적용한 ‘옴니아W’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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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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