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행] 주택매매 잔금도 지급보증

주택 구입 잔금을 치를 때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 보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조흥은행은 17일 주택을 사려는 고객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할 경우, 은행이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을 직접 약속해 주는 「대출확약서 발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건수가 주택 매매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 매매거래와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출제도상 주택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잔금을 지급할 경우 매매잔금 지급일 하루 사이에 주택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은행 대출, 집주인에 대한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기 문에, 매수인은 다른 곳에서 잠깐 돈을 꾸어다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게다가 하루만에 절차를 마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부동산매매잔금 대출확약서」는 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약을 줌으로써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은행 대출 등 일련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제도다. 집주인은 은행의 보증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없다는게 은행 관계자 설명이다. 소유권 이전 단계부터 모든 절차에 은행측 법무사를 개입시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확약서는 은행 기존 거래고객뿐 아니라, 처음 은행을 찾는 고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약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인과 매도인 등 매매당사자가 은행 지점을 찾아 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대출확약서는 매매부동산 담보가액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발급되나, 매수인이 적색거래처로 등록되거나 사후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확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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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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