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세 미만 성폭력ㆍ살해 땐 무기 또는 사형

'혜진·예슬법' 입법예고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10세 전후의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해 성폭행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이들조항은 속칭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높이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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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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