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돼도 사법처리 어렵고 벌금 고작…비난여론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31조)의 사법처리 기준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ㆍ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비 촉진을 위한 담배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벌금마저 경미해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감수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 예로 최근 모 담배 수입사는 지난 5월 중앙일간지 등에 기업광고 형식을 빌려 8회에 걸쳐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를 했고, 복지부는 즉시 광고를 중단하도록 경고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복지부 권고를 비웃듯 7월 들어 총 17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 정부의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금연운동단체 관계자는 "담배 수입사가 정부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한 마디로 솜방망이 처벌규정 때문"이라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확실한 처벌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외국 모 담배회사가 일간지 등에 기업광고 형식으로 실은 내용이 담배판매 촉진 광고로 판단, 국민건강증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옥주 건강정책과장은 "이 회사가 지난 5월 4개 일간지를 통해 8차례 광고를 실은 후 보건당국의 경고조치로 광고를 중단했다가 7월 초 17차례나 광고를 실었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