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 4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신탁회사(리츠)에 대해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고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이 허용됐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 허용기준이 완화됐다.
또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또는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택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 기준도 강화, 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 건설한 경우만 주택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ㆍ도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지역별로 장기적주택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주택과 관련 시설물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