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DNA를 영구 보관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시행된 이후 16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피의자다.
경기경찰이 DNA를 채취한 피의자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3명, 강간·추행 3명, 폭처법 4명, 성폭력 1명, 특수절도 등 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