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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택지공급제도 문답풀이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실시를 골자로 한 새주택.택지공급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교부는 8일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표준건축비)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하고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입찰제 실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은 ▲3월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5.7평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을 받는다. 기본형건축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형건축비 평당 339만원은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 부실시공,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비해 기본형건축비가 높은 것은 고급마감재를 반영하고 옵션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형건축비 이외에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건축비 총액은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최저 339만원에서 최고 423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당 4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본다.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 택지는 ▲3월9일 이후 분양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을 받는다. 5월께 분양되는 용인 흥덕지구부터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6-7월께 분양되는 판교신도시도 당연히 적용대상이다.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0% 금리에 10년 만기로 발행하는 이유는 ▲발행금리가 낮을 수록 환수율이 높아져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도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선호하고 있다. 주택기금 운용측면에서도 금리부담이 없어 재원확보가 훨씬 유리하다. 금리가 0%이기 때문에 일명 `제로 쿠폰'으로 부른다. 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은 ▲택지공급자로 선정된 건설업체는 국민주택채권 취급기관인 국민은행에서 공급계약 체결 이전까지 입찰시 제시한 금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한국토지공사등 사업시행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매입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대상과 위반시 처벌조항은 ▲공공택지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민간부문은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주요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은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으로 항목별 총액을 공개하면 된다. 분양승인 신청시 분양가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면 분양승인 신청이 떨어지지않는다. 분양승인 신청없이 분양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 새 주택.택지공급제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3-5년간 전매금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0세 이상 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40% 공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10년간재당첨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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