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아파트 매입 재원 놓고 지자체 반발등 논란 불가피

[개정 도정법 파장]

개정 도정법이 국회에서 원안 통과되고 예정대로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업계를 중심으로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단 개발이익환수제 영향이 이미 재건축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추가로 미칠 파장의 강도는 그리 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 도정법이 시행된다 해도 임대아파트 매입에 따른 재원 마련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도정법은 원칙상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자금으로 임대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따른 보상금액의 경우 최근의 표준건축비 인상과 공시지가 대폭 상승 등으로 정부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대아파트 관리 및 입주자격 또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임대아파트 관리 역시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ㆍ인천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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