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배당소득세 부과후 해외ETF 출시 '뚝'

7월부터 배당소득세 부과 이후 거래 급감, ETF 큰손 삼성ㆍ우리운용 “해외 ETF 출시계획 없어”


지난 7월부터 해외증시나 상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 이후 해당 ETF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외ETF 가운데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코덱스(KODEX) 차이나(China) H’는 지난 5월과 6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4억원 대였지만 7월부터 2억~3억원 대로 주저앉았다. 이처럼 배당소득세 과세로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최근들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ETF 출시를 잇달아 포기하고 있다. 지난 1일 ‘KODEX 골드선물(H)’을 상장시킨 삼성자산운용은 더 이상 해외나 상품 ETF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골드선물은 이미 준비해왔던 거라 어쩔 수 없이 상장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 상으로는 상장시켜도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추가 상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자산운용 역시 당분간 해외 ETF 출시계획이 없다. 과세에 따른 거래 위축이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앞으로 나스닥 ETF등 추가 ETF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주요 시장관계자들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과세제도는 해외ETF를 펀드로 인식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ETF 매매를 통해 각 거래별 손실과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을 본 거래마다 배당소득세를 물린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ETF는 형식은 펀드지만 실제 거래는 주식처럼 되므로 거래세만 부과하거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전체 매매차익(손실을 고려한)에 대해 합산과세를 해야 한다”며 “과세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해외ㆍ상품 ETF가 안 나오게 되고, 투자자들 역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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